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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 제2019-4호)
이름
김효진
등록일
2019-01-25
조회
447
첨부파일 1
HWP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19-4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2019-4호).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4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5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01.25 ~ 02.08.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감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roadfine.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