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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 제2019-220호)
이름
김효진
등록일
2019-07-10
조회
601
첨부파일 1
HWP 20190710095539611_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19-22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190710095539612_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2019-220호).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220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07월 10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07.10. ~ 07.24.(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사전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감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http://www.roadfine.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