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관리사무소 제2019-309호)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19-12-26
조회
647
첨부파일 1
HWP 20191226193329711_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19-30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191226193329713_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309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제66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19.12.27. ~ 2020.01.10.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법」제63조 1항 3호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료를 납부 않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