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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92호】
- 이름
- 김창현
- 등록일
- 2020-03-04
- 조회
- 340
- 첨부파일 1
- 법정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0-92호).hwp 바로보기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등)이 손궤되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손궤(원인)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 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2020년 3월 2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