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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점촌삼거리)
- 이름
- 양승윤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523
- 첨부파일 1
- 사업개요(점촌삼거리).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국도21호선 예산 점촌삼거리 병목지점 개선공사 공고문.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주민의견서.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4
- [별지 제12호서식]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개인정보).hwp 바로보기
「국도21호선 예산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2020.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