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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이름
강민중
등록일
2023-06-21
조회
183
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내역(토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보상협의 공고문(응봉 지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196호).hwpx 바로보기
보 상 협 의 공 고 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3 – 196호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2. 사업의명칭 :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3. 공고사유 :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3. 6. 22. ~ 2023. 7. 6.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6. 협의 기간 및 장소
가. 협의기간 : 상기 공고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3515)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 보상금청구서 3부
나. 등기촉탁 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부(등기사항일 경우)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동사항 포함)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미협의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3515)

2023. 6. 22.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