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부 보도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혜택 부여

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합산으로 변경하여 법인의 책임 강화

건설안전과  게시일: 2020-11-03 11:00  조회수: 1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