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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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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3-09-03 ~ 2013-09-23

항공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왕복엔진_사고예방_및_상태감시_프로그램_운영지침(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왕복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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