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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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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원정윤
예고기간
2013-09-05 ~ 2013-09-25

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통합항전장비 등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 고시하고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ZIP 3-2_(별첨)_기술표준품_표준서_제정안(3종).zip
첨부파일2
HWP 3-1_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_규제영향분석서(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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