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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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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병익
예고기간
2015-05-07 ~ 2015-06-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573 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나.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 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허용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 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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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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