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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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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수영
예고기간
2015-07-07 ~ 2015-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7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에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입주계층간 융합과 입주자 특화 등을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요건 추가 및 입주자 선정 재량 부여(안 제51조제1항 및 제5)

1) 지자체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함

2)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기준에 3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27()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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