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정지석
예고기간
2015-08-05 ~ 2015-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60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5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지연이나 비용증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안 제2조제1항제2)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용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함께 투자 촉진으로 민간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30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를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이상에서 “10이상까지 축소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안 제28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행개발사업자의 대행개발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의 분양으로 하고, 대행신청서의 제출 및 대행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 규제 완화(안 제55조제1항제1)

         공공시행자의 사업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과 조성원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사용동의 포함)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25/100 이상에서 10/10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안 제36조제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간소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설치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확대(안 제46)

 

        민간시행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에 현행 금융기관(은행)과 보험회사외에 건설업자의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하도록 함

<시행규칙>

.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9조의3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시 필요한 대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대행신청서에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

 

. 면적식 환지계획의 평균 토지부담률 동의요건 개선(안 제29조제2)

        면적식 환지계획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무산이나 장기지연을 방지하고 평가식 환지기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토지부담률이 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8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08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08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도시개발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