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항시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03.14. ~ 2019.03.28.(15일간)
3. 공고대상
ㅇ 이 름 : 강**
ㅇ 생년월일 : 1971.12.08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3길 41-*, *층
ㅇ 처분 및 처분내역 :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호객행위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금액 : 150만원
ㅇ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공고기한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064-797-1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제 주 지 방 항 공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