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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상한제"에 대한 전체 “113”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정책자료 [총 113건]

정책Q&A (6) | 법령정보 (106) | 기타 (1)
정확도
[제2024-118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8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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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5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5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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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9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2.2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73 호 , 2023.2.10.)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3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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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2.02
...2023-7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520 호 , 2022.9.15.)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2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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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3 호 「 주택법 」 제 58 조 제 3 항 및 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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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520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2.09.08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17 호 , 2022.7.15.)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2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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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17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2.07.1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17 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109 호 , 2022.3.1.)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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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9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22.02.24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097 호 , 2021.9.15)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2 년 3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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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97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21.09.14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964 호 , 2021.7.19)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1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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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964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2021.07.15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4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215 호 , 2021.3.1)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 고시합니다 . 2021 년 7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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