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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공사 全단계(발주·설계·시공·감리)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처벌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26.上,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AI를 활용한 단속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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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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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업체 경영·재무정보, 수주·하도급정보 등 200여개 지표 분석으로 의심현장 추출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대하여 하도급업체·근로자 등 임금체불 방지('26.上, 건설산업법 개정)
항공안전 혁신을 통한 하늘길 안전 확보
방위각시설·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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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 적극 소통하면서 생활·의료지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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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시설) 개선필요 9개소(7개공항), '25년 5개 完 → '26년 3개 착수(무안은 유가족 협의 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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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구역) 확대필요 7개공항, 3개 확대('26~'27) 및 이탈방지시설(EMAS) 4개 설치('26~'28) 추진
항공관제인력을 공항운영 현실에 맞게 단계적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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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0명)하고,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고조사委 총리실 이관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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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사 충원계획 : '26년 70여명 → '27년 30여명 → '28년 30명
국민 이동권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26)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 운영 개시('26.下),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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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안 마련) 등 공공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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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중 → 법제화 및 표준화 추진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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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전국 확대로 편리한 이동 지원('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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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전환 의무화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26, 교통약자법 개정)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택배)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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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上)하고, 새벽배송 등 배송구조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택배산업 구조 확립('27,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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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 시 위탁구역·기간, 위탁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
(배달)
배달플랫폼에 최소 법적기준을 규정하는 배달업 등록제 도입,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화물)
차주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 재도입('26.1, 시행)·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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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후 하락한 차주 운임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
불법 다단계 등 시장 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운송플랫폼 법제화도 추진('26, 화물자동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