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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역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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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 민원마당 - 임시공역지정신청 - 임시공역 관련 FAQ 게시물리스트
항공교통본부 - 민원마당 - 임시공역지정신청 - 임시공역 관련 FAQ 목록
Q
임시공역이 무엇인가요?
A
임시공역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입니다.
Q
드론 비행을 하려면 비행승인과 임시공역을 둘 다 받아야하나요?
A

항공안전법에 따라 ① 무인비행장치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 ② 150M 이상의 고도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하는 경우, ③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임시공역 지정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교통본부 공역총괄과의 임시공역 검토 및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지방항공청(드론원스탑)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임시공역은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토교통부 고시(공역관리규정)에 따라 임시공역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공역이 특수사용공역, 관제공역 등에 중첩되는 경우 공역 검토를 위해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시공역 신청 시, 수직·수평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A
임시공역 신청 시 수직·수평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000FT AGL(지표면 기준 약 300M) 이상의 공역은 관제공역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최소 7일 이상의 공역 검토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사용 희망 위치의 한글 주소만 아는데,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Google Earth에서 한글 주소를 입력한 후 해당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오른쪽 하단에 좌표가 표시됩니다.
올바른 좌표 예) 35°53′38″N 128°42′10″E
Geonggi

Q
임시공역은 원형으로만 지정 가능한가요?
A

원형(Circle)뿐만 아니라 다각형(Polygon)과 선형(Line)의 형태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형 수평범위 예) 35°53′38″N 128°42′10″E 중심 반경 1NM(Nautical Mile; 해리)

다각형 수평범위 예) 35°53′54″N 128°41′52″E - 35°53′25″N 128°41′52″E - 35°53′25″N 128°42′31″E - 35°53′54″N 128°42′31″E 를 이은 구역

선형 수평범위 예) 35°53′54″N 128°41′52″E - 35°53′25″N 128°41′52″E 를 이은 선 중심 양쪽 0.5NM

Q
임시공역은 최대 며칠까지 지정 가능한가요?
A
국토교통부 고시(공역관리규정)에 따라 임시공역은 최대 3개월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Q
임시공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며칠 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A
요청 공역이 특수사용공역, 관제공역 등에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임시공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공항 관제권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싶은데, 임시공역 지정이 필요한가요?
A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 내에는 임시공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군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시공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Q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 싶은데, 임시공역 지정이 필요한가요?
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내에서는 임시공역 지정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만을 위해 설정된 UA공역 등이 있으니, UA공역 정보를 확인한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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