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도로정책과 게시일: 2020-10-08 06:00 조회수: 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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