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6-02-12 13:01 조회수: 9348
260212(보도자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