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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7월 3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의 단순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 유지

부동산개발산업과  게시일: 2026-07-02 11:00  조회수: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