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민선 9기 출범 계기, 건축정책 협력체계 본격 가동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공장 화재안전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산단 건축허가 개선 등 지역 건의사항 제도 개선으로 연계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6-07-22 06:00 조회수: 1380
260722(석간)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건축정책과).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