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13일 시행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지급절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피해지원총괄과 게시일: 2026-10-06 13:16 조회수: 4416
261006(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피해지원총괄과).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