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6-11-03 13:20 조회수: 3330
261103(조간)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m2으로 완화.(건축정책과)_.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