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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유예·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

도로시설안전과  게시일: 2020-08-05 11:00  조회수: 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