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21-07-09 06:00 조회수: 17744
0709(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