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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배치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으로 확대

건설안전과  게시일: 2019-07-01 11:00  조회수: 1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