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20-04-17 06:00 조회수: 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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