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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현수
예고기간
2026-09-10 ~ 2026-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 - 1178
호
「
설비
(
전기
)
설계기준
(KDS 32 00 00)
및 설비
(
전기
)
표준시방서
(KCS
32
00 00)
」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
전기
)
설계기준
(KDS 32 00 00)
및 설비
(
전기
)
표준시방서
(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준은 내진지지대 공법만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설계 시 절차 규정
-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KDS 41 17 00(18.1.3
의
(1))
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9
월
30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또는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
go.kr)
에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화
044-201-3540, 45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KDS_32_17_10_건축물_전기설비_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2
KDS_32_17_10_건축물_전기설비_내진설계기준_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x
첨부파일3
의견제출_양식(3).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설비(전기)_설계기준(KDS_32_00_00)_및_설비(전기)_표준시방서(KCS_32_00_00)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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