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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안) 공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2-09-07 ~ 2012-10-0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7

국토해양부장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의 재량을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주경쟁 과열과 입찰비용 상승에 따른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청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공정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ㅇ 세부평가기준을 발주청별로 정하도록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조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세부평가기준 제개정시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ㅇ 세부평가기준의 도로분야 예시를 삭제함(안 별표)


 나.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안 제3조제3항)


  ㅇ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다.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금지(안 제3조제4항)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을 금지함


 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검증(안 제5조)


  ㅇ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오류, 누락 등을 검증하도록 함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안 제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후, 정성적인 평가인 QBS에 대한 평가 위원회 명단, 점수, 평가사유서를 공개토록 함


 바.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QBS) 상대평가, 소규모 용역은 생략(안 별표)


  ㅇ QBS 평가를 상대평가하고, 용역금액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에서는 QBS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부담을 완화함


 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강화(안 별표)


  ㅇ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점을 축소(기술자 20점→18점, 중복도 6점→4점)하고, 분야별책임기술자 배점을 확대함(기술자 20점→22점, 중복도 4점→6점)

 

 아.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ㅇ 현재 중복개월수로 평가하는 것을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로 전환하고, 만점기준을 강화함(현행 업무량 약300%→200%)


   - 중복도 평가대상을 2.5억이상의 다른 용역에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02-2110-8402/8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 보내실 곳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2-504-9163


 붙임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1
HWP 공고문(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설계_등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설계_등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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