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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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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1-03-12 ~ 2021-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무선제어_입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무선제어_입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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