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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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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1-03-19 ~ 2021-04-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373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_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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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원
낙찰받고도 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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