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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3-21 ~ 2022-05-0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301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
(
법 제
43
조
)
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
(
법 제
47
조의
2)
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789
호
, 2022. 1. 18.
공포
, 2022. 7. 19.
시행
)
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
(
안 제
97
조 및 별표
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
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
(
안 별표
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
항공법규
’
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
년의 실무경력
’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
(
안 별지제
35
호서식
)
조종사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5
월 2
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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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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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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