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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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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승환
예고기간
2025-05-23 ~ 2025-07-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718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3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으로, “수탁자 위ㆍ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 “수탁자위ㆍ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23조제3항 관련)”사업의 위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 율 비 고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ㆍ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ㆍ수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celsh81@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5,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9).hwpx
첨부파일2
HWPX 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안)(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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