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하 |
9.0퍼센트 이내 |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ㆍ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ㆍ수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