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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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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99).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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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임대원
구조기술사 인력확충이 우선 [2025.12.11] 수정 삭제
김구석
반대합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서석주
반대 합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이태원
반대합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홍기준
구조분야 협력범위확대 반대 [2025.12.10] 수정 삭제
최인성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강윤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0] 수정 삭제
권세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2025.12.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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