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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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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선희
예고기간
2026-01-08 ~ 2026-0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1).pdf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PDF (고시개정안)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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