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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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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6-01-23 ~ 2026-03-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3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43조제1).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molit.go.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일부개정령안_).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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