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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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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6-03-25 ~ 2026-04-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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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주영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바람 [2026.05.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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