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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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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6-04-24 ~ 2026-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593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2.개정안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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