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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ㅁ 벌칙(제23조제2항)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첨부파일1
20080901114049_법률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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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901114049_21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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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정비사업 비리에 관한 행정처리건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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