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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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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영토과
담당자
임관창
예고기간
2012-04-09 ~ 2012-05-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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