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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예고기간
2012-04-13 ~ 2012-05-2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451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함(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제25조)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 횟수를 완화하도록 함(분기 1회 → 연 1회 이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0조)

    3)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제출서류 감축

     가) 법인인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제출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접수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5조제5항, 제6항)

     다)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시 제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5조제1항)

    2) 기한 만료 전 사전통제제도 도입

     가)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 120일전에 등록갱신 시기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되, 사전통지에 관한 업무를 등록갱신 접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4조의3제2호, 제81조제2항제3호의2)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3)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정하며 이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4) 국가에 비귀속된 항만시설에 필요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항만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제6호)

  다.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행청처분기준 제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1) 감정평가업자에게 법정의무 위반 차수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수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등화 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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