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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기획과
담당자
이원국
예고기간
2012-07-02 ~ 2012-07-2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 - 924호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기본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와 공간정보교육 거점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대학수의 제한(안 제3조, 제9조)
    1) 권역별 거점대학의 과다에 따른 수강인원 및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한계
    2)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원 거점대학을 제한하여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함으로써 우수 대학 지원
  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통폐합 (안 제27조, 제31조)
    1) 공무원 과정, 중등교사 과정, 산업체 과정, 미취업자 과정을 현실에 맞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폐합
    2)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을 통합하고 권장 교육내용을 명시하여 표준화된 교육이 수행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과과정 개설

  다. 실질적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생 관리ㆍ감독 강화 (안 제32조, 제32조의2)
    1) 근태관리,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등 교육생 관리 규정 부재로 현장 운영실태 파악 등 교육 관리ㆍ감독체계 미흡
    2) 교육생의 근태관리 및 제재사항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 유도

  라. 부실 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실적 평가 강화 (안 제9조, 제43조, 제44조)
    1) 선정ㆍ최종 평가 시 종전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이 미미하고 교육정원 미달 시 제재 조치가 미미하여 교육개선 노력 부족
    2) 전년도 평가순위에 따른 감점 등 평가결과 반영을 개선하고 최종평가 시 교육실적 반영을 확대하여 부실대학 참여 제한

  마. 애매모호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교육효과 제고 (안 제9조, 제44조)
    1) 평가항목 내용이 모호하여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절대평가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별력 부족
    2)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규정하여 평가항목을 정량화하고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변별력 확보

3. 의견제출

    이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2012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평촌별관 공간정보기획과(031-436-8966,
smk11@korea.kr)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간정보_거점대학_선정_및_운영지침_개정(신구조문대비표)(횡자료)_12.7.2_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간정보_거점대학_운영지침_일부_개정문_12.7.2_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거점대학_운영지침_개정)_12.6.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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