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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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09-04 ~ 2015-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및 절차, 화물위탁증 의무발급 제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14.(수)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50901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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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원노
화주가 무게, 부피, 상하차 방법, 납품여부등 갑질 행사 관련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해 주세요 [2015.10.11] 수정 삭제
이원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법 [2015.10.11] 수정 삭제
이원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호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 [2015.10.04] 수정 삭제
이원노
화물운송 위탁대장 [2015.10.04] 수정 삭제
박경자
의견 [2015.10.02] 수정 삭제
이원노
1.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ㆍ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별지 제30호의2서식(종전의 제30호서식)} 의견제시 [2015.09.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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