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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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5-09-24 ~ 2015-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133호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버스의 경영여건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영버스를 벽지명령노선에 중복운행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7조제3항 삭제)

 공영버스 인가를 받은 운행노선과 벽지노선 및 기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이 중복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

나.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150921_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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