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5-11-24 ~ 2015-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0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2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급기술자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추가 인정 등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 (현행) “75점 이상” → (개선) “78점 이상”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와의 협의사항(’14.5.16)을 반영

 

 

□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안 제5조 별표 3 제2호)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건설기술자 학력지수(ICEC)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유사학과를 졸업한(전문대학 이상)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고졸미만에서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사례) 토목↔건축분야, 도시․교통↔토목분야, 기계↔건축분야 등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에너지관련) 등에 대하여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

 

합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

2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기능장․기능사 4종목

 

□ 군(軍)경력 인정 범위 개선(안 제6조제6항)

 

ㅇ 군경력은 일부 건설관련병과(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에서 복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에 대하여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음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이외에도 군복무중 건설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안)(2015-0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106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