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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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수영
예고기간
2015-12-09 ~ 2015-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79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29(화)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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