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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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신기표
예고기간
2015-12-31 ~ 2016-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 ’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ㅇ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ㅇ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ㅇ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도록 규정

 

ㅇ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6년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618, 팩스 : 044-201-55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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