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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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박종국
예고기간
2016-01-28 ~ 2016-0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8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3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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