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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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78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6호, 제17조)

나. 인접지역 간 가격수준 협의대상 추가(안 제6조제2항)

가격수준 협의 시 ‘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하던 것으로 ‘용도지역별․주요시설별․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 협의대상을 추가하여 보다 정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사항 추가(안 제13조제2항)

표준지 선정에 관한 지자체 협의시 신규 선정된 표준지가 활용되는 선정단위구역을 협의내용에 추가함

라. 표준지 선정 심사 시 그 밖의 가격층화 반영의 적정성 항목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호)

마.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하는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에 전자도면을 포함시킴(안 제17조)

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년 1월 1일)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18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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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_행정예고문_(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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