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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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7-09-05 ~ 2017-09-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9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의 반대 등 거부 발생

 

ㅇ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830-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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