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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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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01-20 ~ 2021-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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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삭제 요청건 [2022.06.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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